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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듯 다른 '청년수당' 어떤게 있나

등록 2017.02.09 14:00:00수정 2017.02.09 1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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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전국 12개 지역 38개 청년단체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 무효소송 기각과 청년수당 활동지원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6.01.27.  dahora83@newsis.com

작년 성남 청년배당, 서울 청년활동지원 시행
 올들어 경기·인천도 잇따라 청년수당제도 도입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취업 빙하기'로 비유될 만큼 청년실업난이 심각해지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수당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지난해 성남시는 청년배당, 서울시는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올해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도 청년수당과 유사한 청년구직지원금, 인천형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19~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청자가 제출한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자를 선발, 매월 5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취업, 창업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 직접적 취업활동과 무관한 개인활동용도로도 지출이 가능하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24세 이하 청년이면 지급대상이다.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인 '성남사랑 상품권'을 발행, 지급하고 있다.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라는 차원에서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발행처에 한정해 사용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점, 지원대상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는 점이 서울시 청년수당과 다른 점이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18~34세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6~10개월간 월 30~50만 원, 최대 300만원을 직접적인 구직활동 비용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이 아닌 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청년사회진출 지원사업'은 취업장려 및 청년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올 4월부터 시행된다.

 만 18~34세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이지만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취업알선)에 참여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에 따른 접수비용 등(Ⅰ유형) 및 취업성공수당(Ⅱ유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및 금액은 Ⅰ유형은 만18-34세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월 20만 원, 최대 60만원, Ⅱ유형은 청년 중 취업 후 고용보험에 가입해 해당연도에 3개월 이상 유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기준 등을 감안해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인천시의 청년수당 모델은 청년희망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면접비용지원과 유사하다.  

 이밖에 청년희망재단에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만 18-34세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최대 60만원의 면접비, 사진비, 교통비 등 구직시 소요된 비용을 사후 정산해준다. 국가 예산이 아닌 민간 재원(청년희망펀드)으로 지원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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