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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최구식 전 국회의원 실형

등록 2017.02.09 13: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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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법원이 지역 보좌관에게 지급된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전 국회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는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경남 진주갑 최구식(56)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200여만원 선고했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역보좌관 이모(53)씨에게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전 사무실 경리담당 김모(40·정치자금법 위반)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보좌관 이씨의 월급 일부를 유용해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의 투명성을 훼손했다. 다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당시 무소속 인데도 당 마크가 있는 점퍼를 입고 가구를 호별 방문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보좌관이 자신의 월급 일부를 알면서도 사무실 운영경비를 지원한 것은 묵시적인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3년 1개월 간 4급 보좌관 이모 씨로부터 월급 일부(7200여만원)를 돌려받아 이 돈을 전 비서 김모씨가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최 전 의원은 항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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