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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사준다더니"…여직원 강제추행한 고교 교감 실형

등록 2017.02.14 16:12:49수정 2017.02.14 19: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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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의 모 고교 전 교감 박모(5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14일 충남의 한 휴양림 입구에서 계약직 여직원 A(31·여)씨의 손을 잡으며 "내가 언제 젊은 아가씨랑 데이트해 보겠느냐"며 강제로 껴안고 재차 볼에 입맞춤을 하고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에게 저녁을 사주겠다며 도시외곽으로 나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지자 박씨는 지난해 7월 초 직위 해제됐으며, 전북도교육청은 1심 판결 결과가 나온 만큼 박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정 판사는 "고등학교 교감으로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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