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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백화점·면세점 지으려면 관광버스 주·정차공간 확보해야

등록 2017.02.15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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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8일 서울 경복궁역 일대에서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관광버스 불법주차 및 공회전금지 촉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6.02.18. (사진=서울환경운동연합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18일 서울 경복궁역 일대에서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이 관광버스 불법주차 및 공회전금지 촉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6.02.18. (사진=서울환경운동연합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 개선안 발표…15년만에 전면 개정
 '걷는도시, 서울' 뒷받침…보행평가권역 사업지 경계 300m로 설정
 관광버스 주차해소 위해 수요 별도 분석…주·정차면 계획 의무화
 모든 건축물 '승용차요일제'·'주차장유료화' 등 수요관리계획 마련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앞으로 서울 도심에 백화점이나 면세점을 지으려면 관광버스 주·정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또한 대형 건물을 지을 때에는 승용차요일제, 주차장유료화 등 수요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 개선안을 15일 발표했다.

 교통영향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일정규모의 개발사업 인·허가 등 승인 전에 받는 법정심의다.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시는 2002년에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을 제정한 후 15년만에 전면 개정했다.

 우선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교통영향평가가 미이행된 채 건축위원회에서 교통 분야를 함께 검토하던 것을 교통영향평가 심의 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여기에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벌여 시내의 대규모 개발사업시 도로용량 부족, 교차로 기형, 보도 및 자전거도로 협소, 등 잠재적인 교통문제까지도 사전에 검토해 교통영향평가 취지에 맞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게 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걷는 도시, 서울'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행분야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행 여건 평가를 반영했다.

 시개발사업지 보행평가 권역을 사업지 경계로부터 300m로 설정한후 학교나 공원 등 시설이용자의 보행편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도심의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관광버스 수요를 별도 분석하고 주·정차면 계획을 의무화했다.

 도심의 관광버스 주차대책 마련을 위해서 일반주차와 관광버스주차수요를 별도로 분석하고 관광버스 수요가 있는 경우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주차장 운영계획을 제시하도록 해 준공 후 주차장운영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모든 건축물은 승용차요일제, 주차장유료화 등 수요관리계획을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그 동안 준공 후에는 관리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심의 후 관리가 불가능했던 기존 지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시설은 준공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여 실제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재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사업자의 재산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심의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와 준공 이후의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변경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금번 교통영향평가 심의개선이 보행편의, 관광버스 주차, 수요관리 및 준공 후 교통상황까지 고려한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선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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