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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소변 먹이고 성추행한 10대 징역형

등록 2017.02.16 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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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친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뒤 소변을 먹인 1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7)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군은 지난 2016년 3월23일 오후 경기 광명시 한 정자에서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이모(17)군과 공모해 같은 고등학교 친구 A군을 나무판자로 때리고 고무끈으로 A군의 중요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뒤 음료수병에 담긴 소변을 마시게 하며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군은 또 지난해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자신이 싫어하는 친구를 A군이 만난다는 이유 등으로 A군을 때리거나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공범 이군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고, 수원지법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김군은 지난해 3월3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허위자백을 시켜 사건을 무마한 뒤 계속 범행했다"며 "폭행, 돈 갈취에서 시작해 성기를 때리고 소변을 마시게 하는 불량한 범행수법으로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학교폭력범죄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며 "피고인이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소년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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