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속보]이재용 삼성 부회장 전격 구속…박상진 사장 기각

등록 2017.02.17 05:38: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7.02.16. suncho21@newsis.com

지난달 19일 한차례 구속 위기 넘겨
 특검, 3주간 보강 수사로 대가성 입증
 '최씨 지원 실무 담당' 박상진은 기각

【서울=뉴시스】표주연 오제일 기자 = 재계 서열 1위 삼성그룹 이재용(49) 부회장이 17일 전격 구속됐다.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바 있다. 하지만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보강 수사 끝에 결국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약 3주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함께 법원에 제출된 수사자료는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혐의를 제외하고 같은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마협회장인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박 사장은 삼성그룹이 최씨를 지원하는데 실무적으로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해 독일에서 최씨를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서 최씨가 삼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