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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결국 파산 선고…40년만에 역사로 사라진다

등록 2017.02.17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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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법원이 2일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 올해로 창립 40주년이 된 한진해운에 대해 법원은 이르면 오는 17일 파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기존에 있던 한진해운 간판 등이 교체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의 모습. 2017.02.02.  mangusta@newsis.com

파산관재인 선임 후 청산절차 돌입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지난 1977년 설립된 한진해운이 40년 역사를 뒤로 하고 17일 결국 파산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한진해운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일 한진해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기간을 거쳐 이날 최종 선고를 내렸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앞으로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1300명이었던 직원을 50여명으로 줄이고 회생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3일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서울=뉴시스】한진해운, 설립부터 파산선고 까지.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 역시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기업을 계속 운영할 때 얻을 가치보다 높다고 결론을 내고,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했다.

 파산을 앞두고 한진해운은 회생 절차에 따라 MSC와 현대상선 측에 미국 롱비치터미널(TTI)의 주식과 주식대여금을 총 7250만 달러(약 836억원)에 매각했다.

 상장 규정상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동적으로 상장폐지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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