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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40대 징역 5년

등록 2017.02.19 08:49:37수정 2017.02.19 09: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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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10일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 하순께 광주 한 아파트 B씨의 집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의 집에 드나들면서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간음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여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상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실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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