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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 환자 휴대전화 사용제한 여전"

등록 2017.02.17 14: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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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보건복지부장관에 홍보·교육·지도감독 강화 재권고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여전히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해 입원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 수용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는 17일 A병원장 등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B시장에게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세부 지침을 만들어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독려할 것을 다시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관행의 개선에 있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민영병원과 국립병원 각각 1곳과 환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병원 1곳을 방문조사했다.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다른 환자의 초상권 침해, 분실 및 파손 우려,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우려,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인 반복적 통화를 통한 괴롭힘 등을 제한의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은 병원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신고의 문제, 휴대폰의 무분별한 사용 등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해소하고 있었다. 휴대전화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사진·동영상 촬영, 휴대전화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등의 문제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휴대전화를 사용해 병동 내 다른 환자를 촬영하거나 통화, 게임 등으로 인한 소음과 소란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휴대전화는 통화의 용도 이외에 금융서비스 이용,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생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폐쇄병동 환자들의 경우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특성이 있다"며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까지 함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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