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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 수사' 본격화…내일 첫 소환조사

등록 2017.02.17 15: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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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우병우 전 수석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02.17.  photo@newsis.com

특검 "기소와 재판까지 맡을 것" 이달중 마무리
"안종범 39권 수첩이 영장 발부 역할" 입장
이 부회장 기소 시점에 최순씨 뇌물죄 추가할듯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구속 후 처음으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내일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남은 수사기간에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해서 향후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특검에서 당연히 할 것"이라며 "기소 이후 공소유지도 향후 특검에서 계속 맡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최씨 등은 이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상태여서 특검팀은 검찰과 협의를 통해 사건병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1차수사기한 만료인 오는 28일에 임박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된 것에 대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을 들여다 본 것이 주효했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가성의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 부분만 가지고 뇌물죄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뇌물 공여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02.16.  stowoen@newsis.com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팀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주목했다. 두 계열사의 합병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으로 '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 자체를 뇌물의 대가로 봤다는 이야기다.

 특히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3차 독대가 이뤄진 과정에서 자금이 지속·조직적으로 최씨측으로 전달된 점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혐의에 적용한 횡령액이 늘어났으며, 삼성측이 최씨에게 돈을 건넨 계약서 등을 확보하면서 국외재산도피 등 혐의사실도 늘어나게 됐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또 특검팀이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입수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만나 금융지주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정황도 담겼다.

 이 중에는 상호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뇌물죄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영장 발부사유 보면 새로운 주장과 설명자료가 보조로 제출됐다고 했는데,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있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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