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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잠자던 만취 교사 경찰관 갈비뼈 부러뜨려 '벌금형'

등록 2017.02.17 15:20:52수정 2017.02.17 1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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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초등학교 교사 김모(4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전주지방법원 전경. 2017.02.17.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초등학교 교사 김모(4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전주지방법원 전경.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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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서 잠을 자다 자신을 깨운 경찰관 2명을 폭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초등학교 교사 김모(4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7시40분께 전북 전주시내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자신을 깨우자 욕을 퍼붓고 경찰관들의 목, 배, 정강이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 한 명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그는 이날 경찰관들이 자신을 깨우자 "왜 자고 있는데 깨우고 ○○이야"라며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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