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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 결정된 바 없다"

등록 2017.02.17 1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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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7.02.16. suncho21@newsis.com

'옥중 경영' 불가피…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삼성그룹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에 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17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게 회사 공식 입장"이라면서 "변호인들과도 논의했지만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새벽 뇌물 공여, 횡령, 국외 재산 도피,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경영 공백을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종료 뒤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 만큼 삼성 측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삼성 측이 구속적부심 신청을 포기할 경우 이 부회장은 유무죄가 가려질 때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한편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 종료 시점인 이달 28일까지 이 부회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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