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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잠복결핵 진단검사 등 급여 기준 확대

등록 2017.02.17 2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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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사 사옥 전경)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사 사옥 전경)

【원주=뉴시스】권순명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IGRA)검사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17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환자 86명, 유병환자 101명, 사망환자 3.8명으로 OECD 가입 이래 1위를 놓치지 않는 결핵후진국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환자 약 3만6000명이 새로 발생해 잠복 결핵 환자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잠복 결핵 진단 검사인 투베르쿨린 검사(TST Tuberculin Skin Test)를 위한 진단 시약(PPD Purified Protein Derivative) 수급의 어려움과 결핵 관련 문헌(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 검토, 학회 의견과 자문 회의 등을 통해 NICE 가이드 라인을 포함한 제외국의 IGRA 검사의 사용 확대를 권고하는 추세와 일치하도록 급여 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5세 이상 잠복 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환자 중 HIV 감염인 장기 이식 면역 억제 제(TNF 길항제) 복용이나 사용자 규폐증 등으로 제한했던 급여 기준을 5세 이상 전염성 결핵 환자 접촉자, 흉부 X선에서 과거 결핵 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있는 자 등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번 확대로 대상자 약 2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 본인 부담은 의원급 기준 80%(3만9370원)에서 30%(1만4760원)로 2만4610원 줄어든다.

아울러 요양 급여 대상 이외의 경우에는 '요양 급여 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 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 80% 적용 기준이 계속 유지된다.

 건강보험 확대 적용되는 IGRA검사 관련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7-15호 2017년1월31일)을 참조하면 된다.

 지영건 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은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IGRA)검사 급여기준을 확대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항목에 '결핵'을 추가해 관리함에 따라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결핵 발생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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