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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 불산 부어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등록 2017.02.17 21:23:49수정 2017.02.17 21: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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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산성 물질을 부어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고모(44·여)씨와 1년 가량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 지난해 11월21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았다.

 화가 난 박씨는 이튿날인 11월22일 저녁 고씨에게 4차례에 걸쳐 욕설과 함께 "완전 매장시키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잔뜩 겁을 먹은 고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 다음날 새벽 파출소에서 함께 조사받던 중 고씨가 "그간 지속적으로 강간 피해를 당해오다 최근 이별을 고하자 협박 문자를 보내더라"고 말하는 모습에 흥분한 박씨는 고씨의 왼쪽 뺨을 1차례 때렸다. 

 파출소에서 고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박씨는 고씨와 대화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오히려 고씨의 동료로부터 "만나기 싫다는데 왜 자꾸 전화하냐"는 내용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

 심한 배신감을 느낀 박씨는 고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박씨는 11월24일 오후 9시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녹물 제거용으로 쓰는 불산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는 고씨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에 찾아갔다.

 1시간 후 퇴근하려는 고씨를 발견하고는 병원 주차장으로 끌고 가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치며 얼굴과 배를 무차별 폭행했다. 미리 준비해 간 불산 약 200㎖를 고씨의 얼굴과 목 부위에 뿌리기도 했다.

 고씨는 인근 병원에서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고하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에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폭행한 데다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임에도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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