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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모바일웹'으로 환급

등록 2017.02.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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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가 편리하게 휴면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웹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환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끝났지만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다.

 지금까지 보험금을 환급받기 위해 공단 또는 보험사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했지만 오는 20일부터 모바일 웹(di.hrdkorea.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으로 환급이 가능해진다.

 향후 휴면보험금 환급 서비스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서비스를 시작으로 18개 다국어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하반기에는 전용보험사가 관리하는 미청구보험금에 대해서도 자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생활불편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휴면보험금 자동알림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외국인근로자는 EPS앱과 EPS시스템, 동포취업교육시스템에 로그인만 해도 휴면보험금액과 신청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30여억원의 휴면보험금이 환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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