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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가사·개인회생 재판부 증설

등록 2017.02.22 08: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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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가사단독 2개 재판부가 가사단독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전담 재판부를 독립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창원지법은 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전담하는 단독 재판부를 증설하는 한편 형사단독 재판부를 1개 증설해 전문성을 높였다.

 재판부 개편은 최근 경남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고 가사단독 재판장의 전문성을 높였다.

 기존 3개의 가사단독 재판부가 있었지만 가사단독 재판장이 가사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도 담당하거나 마산지원 사건도 담당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2개의 가사단독 재판부가 창원 본원의 가사 사건만 전담하도록 사무 분담을 조정하면서 가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파산단독 전담 단독 재판부도 신설됐다.

 기존 3명의 재판장이 분담하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 사건은 1명의 단독 재판장이 전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1명의 단독 재판장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 사건을 전담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집중적인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처리는 물론 일관성 있는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형사단독 재판부의 업무 분담률이 감소하면서 변론·공판의 충실화에 이바지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6형사단독 재판부를 신설해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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