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임대한 땅에 폐기물 수천t 적치…임차인은 잠적

등록 2017.02.22 13:23: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천=뉴시스】이정선 기자 = 지난 1월8일 경기 이천 마장면의 A(50)씨의 사유지 6000여㎡에 B(39)씨가 보증금 2500만원 월 40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했다. B씨는 해당 사유지에 ‘철근 등의 건설 자재를 쌓아놓는 용도로 사용하겠다’ 했지만 각종 건설폐기물이나 플라스틱, 우레탄 등을 쌓아 놓고 현재 잠적한 상태이다. 폐기물 처리비용만 5억8000여만 원이 들며 임차인 B씨가 3월 10일 기한 내 나타나지 않으면 현행법상 토지주인 A씨가 이를 처리해야 한다.  사진은 22일 경기 이천의 해당 사유지에 쌓인 각종 폐기물의 모습. 2017.02.22.  ppljs@newsis.com

【이천=뉴시스】이정선 기자 = 지난 1월8일 경기 이천 마장면의 A(50)씨의 사유지 6000여㎡에 B(39)씨가 보증금 2500만원 월 40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했다. B씨는 해당 사유지에 ‘철근 등의 건설 자재를 쌓아놓는 용도로 사용하겠다’ 했지만 각종 건설폐기물이나 플라스틱, 우레탄 등을 쌓아 놓고 현재 잠적한 상태이다. 폐기물 처리비용만 5억8000여만 원이 들며 임차인 B씨가 3월 10일 기한 내 나타나지 않으면 현행법상 토지주인 A씨가 이를 처리해야 한다. 사진은 22일 경기 이천의 해당 사유지에 쌓인 각종 폐기물의 모습. 2017.02.22.  [email protected]

【이천=뉴시스】이정하 기자 = 임대받은 땅에 수천t의 각종 폐기물을 쌓아둔 채 임차인이 잠적하는 일이 경기 이천에서 발생했다.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이 6억원 상당의 폐기물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판이다.

 22일 이천시에 따르면 A(50)씨는 지난 1월8일 이천시 마장면 본인 소유의 땅 6000여㎡를 보증금 2500만원에 월 400만원의 조건으로 B(39)씨에게 임대해줬다.   

 B씨는 이 땅에 철근 등 건설자재를 쌓아놓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A씨의 동의를 얻어 5m 높이의 펜스와 차광막을 설치했다.

 하지만 B씨는 약속과 다르게 스티로폼, 플라스틱, 우레탄이나 폐 건축자재 등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 수천t을 이 곳으로 옮겨왔다.

 각종 폐기물 탓에 악취와 먼지가 발생하자 인근 주민이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천시에도 신고했다.

 시는 지난달 17일 현장 확인을 거쳐 이달 1일 B씨를 불러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폐기물을 치우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아냈다. 

【이천=뉴시스】이정선 기자 = 지난 1월8일 경기 이천 마장면의 A(50)씨의 사유지 6000여㎡에 B(39)씨가 보증금 2500만원 월 40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했다. B씨는 해당 사유지에 ‘철근 등의 건설 자재를 쌓아놓는 용도로 사용하겠다’ 했지만 각종 건설폐기물이나 플라스틱, 우레탄 등을 쌓아 놓고 현재 잠적한 상태이다. 폐기물 처리비용만 5억8000여만 원이 들며 임차인 B씨가 3월 10일 기한 내 나타나지 않으면 현행법상 토지주인 A씨가 이를 처리해야 한다.  사진은 22일 경기 이천의 해당 사유지에 쌓인 각종 폐기물의 모습. 2017.02.22.  ppljs@newsis.com

【이천=뉴시스】이정선 기자 = 지난 1월8일 경기 이천 마장면의 A(50)씨의 사유지 6000여㎡에 B(39)씨가 보증금 2500만원 월 40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했다. B씨는 해당 사유지에 ‘철근 등의 건설 자재를 쌓아놓는 용도로 사용하겠다’ 했지만 각종 건설폐기물이나 플라스틱, 우레탄 등을 쌓아 놓고 현재 잠적한 상태이다. 폐기물 처리비용만 5억8000여만 원이 들며 임차인 B씨가 3월 10일 기한 내 나타나지 않으면 현행법상 토지주인 A씨가 이를 처리해야 한다. 사진은 22일 경기 이천의 해당 사유지에 쌓인 각종 폐기물의 모습. 2017.02.22.  [email protected]

 시가 B씨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월10일까지 폐기물을 모두 치우라고 통보했지만 B씨는 이후 잠적,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B씨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A씨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비용 견적을 낸 결과 5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 관계자는 "3월10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B씨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라며 "다만 B씨가 나타나지 않으면 현행법상 토지주인 A씨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