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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해본 적 있느냐"…친딸 상습 추행 30대 실형

등록 2017.02.23 1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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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폭행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친딸인 A(16)양이 자신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이유로 미니 당구대의 큐로 엉덩이를 150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A양의 가방에서 남자친구의 편지가 발견되자 강제로 A양의 옷을 벗기고 나체 상태인 딸을 엎드리게 한 뒤 당구큐대로 엉덩이를 60대 가량 때리고,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A양에게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서 "없다"란 답변을 듣자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이밖에도 김씨는 잠자고 있던 A양에게 강제로 키스를하고, 샤워를 하고 있던 A양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보호해야 할 친부인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친딸을 추행·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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