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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실태조사]10명중 1명 성추행 '피해'

등록 2017.02.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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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여성가족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체적 성폭력(성추행·강간/미수 포함)의 지난 1년 간 피해율이 2013년 1.5%에서 2016년 0.8%로 감소했다. 여성피해율(1.5%)이 남성(0.1%)에 비해 현저히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여성가족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체적 성폭력(성추행·강간/미수 포함)의 지난 1년 간 피해율이 2013년 1.5%에서 2016년 0.8%로 감소했다. 여성피해율(1.5%)이 남성(0.1%)에 비해 현저히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국민 10명중 1명은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이 중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성추행(폭행/협박 미수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0.7%에 달했다.

 여기에 성추행(폭행/협박 수반) 0.4%, 강간미수 0.5%, 강간 0.1% 등의 응답이 나왔다.

 또한 PC·핸드폰·일반 전화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 혹은 음란물을 받는 등의 행위 13.6%, 몰래카메라 0.1%, 스토킹 0.9%, 성기노출 16.9%, 성희롱 3.9%였다.

 평생 동안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은 11.0%로 나타났다.

 긍정적 요인은 지난해 2013년 조사때와 비교해 모든 유형의 성폭력 피해가 감소 추세라는 것이다.

지난 1년 간 신체적 성폭력<성추행·강간(미수 포함)>의 피해를 당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0.8%로, 3년 전(1.5%)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여성(2.7%→1.5%)과 남성(0.3%→0.1%) 모두 감소했다.

 다만 2016년 여성 피해율(1.5%)이 여전히 남성(0.1%)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신체적 성폭력을 제외한 다른 성폭력 유형에서도 2013년에 비해 피해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몰래카메라'에 의한 피해율은 0.1%로 모두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1년 간 성추행(폭행/협박 수반)과 강간미수 및 강간 피해를 경험한 남성 응답자는 없었다.

 한편 성폭력 실태조사는 관련법에 따라 2007년부터 매 3년마다 실시되어온 국가통계다.

 조사는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72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초까지 방문·면접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성폭력 추방주간에 여성과 남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도 실시하는 등 성폭력방지 캠페인 및 홍보 강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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