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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성추행한 60대에 보호관찰 명령

등록 2017.02.28 11:24:38수정 2017.02.28 1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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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7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10시30분께 전북 임실군 A(77·여)씨의 집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길가에서 수레를 끌던 A씨를 발견하고 수레 끄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A씨의 집까지 따라갔다가 A씨와 단둘이 있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짐을 들어주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고령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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