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성추행한 60대에 보호관찰 명령
이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전 10시30분께 전북 임실군 A(77·여)씨의 집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길가에서 수레를 끌던 A씨를 발견하고 수레 끄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A씨의 집까지 따라갔다가 A씨와 단둘이 있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짐을 들어주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고령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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