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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등 농식품부 소관 20개 법률안, 국회 통과

등록 2017.03.02 1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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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동물보호법, 농약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0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농식품부가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라 일명 '강아지 공장'으로 불리며 사회적 문제가 된 동물생산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관리가 강화된다.

 다만 기존에 신고를 한 업자들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투견 등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또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반려동물 관련 신규 업종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육성하기 위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 등록대상 영업으로 추가된다.

 생산·체험·숙박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농촌융복합시설'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휴게음식점.숙박업소 등의 입지가 불허되던 생산관리지역에서도 농촌융복합시설의 경우 허용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검역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자체장에게 방역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도 통과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개정사항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물보호 및 농약 안전관리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의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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