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도 '고교 야간자율학습' 폐지…내달 5일 울산시의회 의결

등록 2017.03.08 16:03: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에서도 조만간 밤 10시까지 시행 중인 고교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될 전망이다.

 변식룡 울산시의원(부의장)은 최근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이 조례안은 학교장이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을 강요하거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해선 안됨을 명시했다. 즉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변식룡 부의장은 8일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와 교육풍토는 바뀌었는데 교사는 학교장 눈치보기, 교장은 인근 학교와 비교우위하며 강제학습하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은 학생 스스로 하는 '자율학습'이라고 항변하지만 사실상 학생과 학부모 의지와는 관계없이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혀 놓고 있다. 학습자율권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부의장은 사교육 조장 우려에 대해 "해당 학교와 학생 및 학부모 간 합의 하에 야간자율학습을 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공부에 대한 열의가 높은 학생은 12시까지 자율학습한다. 이미 학원에 다닐 학생은 다니고 있어 그런 우려는 기우다"고 했다.

 대다수 학생들은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반기고 있다고 교육현장 분위기도 전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187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 시의원 22명 중 19명이 서명했기 때문이다. 

 울산시교육청과도 합의(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 광주, 강원, 충남, 충북, 전북 등  6개 지자체가 이 같은 취지의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