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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D-1]'공정하게 해달라'…헌재에 엽서·탄원서 쇄도

등록 2017.03.09 10: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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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10일로 잡았다.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92일째에 박 대통령 운명이 결정된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10일로 잡았다. 지난해 12월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92일째에 박 대통령 운명이 결정된다.  [email protected]

이시윤 전 재판관, 이례적 전문가 의견서 제출
"탄핵심판 보조참가 허가해 달라" 이색 신청도
'재판관 응원' 엽서 쏟아지고 탄원서도 빗발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에는 갖가지 이색 문건들이 접수됐다.

 역사적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을 응원하는 엽서가 쇄도하는가 하면 전직 헌법재판관이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례적인 일도 벌어졌다.  

 9일 헌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이시윤(81·고등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 의견서를 '전문가 의견'으로 접수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이 전 재판관은 1988년 헌재 출범과 함께 임명돼 1기 재판부에서 활동했다. 국내 민사소송법학계 최고 권위자로도 불리는 이 전 재판관이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조인 필독서로도 꼽힌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노인복지회관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탄핵 저지 집회를 하고 있다. 2017.03.0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노인복지회관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탄핵 저지 집회를 하고 있다. 2017.03.09.  [email protected]

 과거 헌법재판 권위자로 꼽히는 인사들이 직접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는 있었지만, 재판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 의견서를 내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이 전 재판관은 의견서를 통해 '탄핵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전에 선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퇴임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월3일 열린 첫 변론을 비롯해 헌재 심판정 변론 과정에 일반 방청객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보조참가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가 지난달 26일 접수되기도 했다. 보조참가는 진행 중인 다른 사람들 소송 결과에 따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보조참가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하는 측에서 내놓는 탄원서도 줄을 이었다. 서울특별시의회,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부천시위원회가 탄원서를 접수했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의원 152명도 동참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노인복지회관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탄핵 저지 집회를 하고 있다. 2017.03.0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노인복지회관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탄핵 저지 집회를 하고 있다. 2017.03.09.  [email protected]

 탄원서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총 61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접수 1건당 여러 사람의 탄원서가 포함된 만큼 실제로는 수백~수천 건에 이른다는 게 헌재 측 설명이다.

 헌재에 접수된 탄원서가 이처럼 많지만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재경지법의 한 중견 법관은 "형사 재판에서 양형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유무죄 심증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며 "탄핵심판이 일반 형사 재판과 다르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 앞으로 연일 응원 엽서가 밀려든 것도 이례적이다.

 헌재 관계자는 "거의 매일 헌재로 엽서가 배달됐다"면서 "한 번에 수십, 수백장의 엽서가 포함돼 전체적인 엽서 분량은 파악이 곤란한 상태"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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