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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D-1]기로에 선 검찰 수사…급물살이냐, 급제동이냐

등록 2017.03.09 1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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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7.03.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7.03.09.  [email protected]

박 대통령 탄핵 시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할 수 있어
기각 땐 엄청난 후폭풍 시달릴 듯…"수사 제동 불가피"
'대통령 심복' 우병우 수사도 일정한 영향 받을 전망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도 분주해졌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자료를 검토 중인 검찰은 표면적으론 '탄핵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수사본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탄핵심판 이후 행보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하지만 실제론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수사 강도와 방향을 조율하지 않겠냐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수본에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를 중심으로 무려 34명의 검사가 투입된 상태다.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박근혜-우병우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주역으로 지목되면서도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끝까지 거부했던 박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오면 수사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요소가 자연히 해소되는 셈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7.03.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7.03.09.  [email protected]

 또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 실세였던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보호막'을 걷어내고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탄핵심판이 기각되거나 인용된다면 검찰은 그야말로 난처한 처지에 놓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특검으로 넘겼다.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압박,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도록 강요한 주범이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다.

 이 수사 결과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검찰총장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이 검찰 조직의 공정성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기묘한 상황이었다.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법적 권한을 모두 되찾는 박 대통령이 '공정성을 믿을 수 없는' 검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입장에서는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 부장급 검사는 "검찰이 밖으로 내색은 하지 않아도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느냐 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가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가 상당히 잘됐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만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부장검사는 "박영수 특검이 막판에 '우병우 전 수석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전직 검찰의 어른이신 분이 왜 굳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 부분도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검찰은 주시할 수 밖에 없다"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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