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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허위사실 공표' 서영교 의원,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17.03.09 1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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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31일 오전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을 향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난 12월6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바 있다.2017.01.31.  taehoonlim@newsis.com

1심 "허위사실 공표는 맞으나 허위에 대한 인식 없어"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20대 총선 거리 연설 중 허위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53·서울 중랑갑)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기호 3번 국민의당 중랍갑 후보로 나섰던 민병록(64)씨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민씨의 전과는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건수 기준으로 6번째, 누적 인원 기준으로 18번째로 서 의원의 발언과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민의당 소속 후보 가운데서는 민씨의 전과가 건수와 누적 인원 기준 모두 2번째였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당 후보 중 전과가 2번째로 많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1심은 "서 의원의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만,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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