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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비학생조교 점거농성 일시 중단…추가 교섭 진행

등록 2017.03.09 2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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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서울대 정문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고용 보장을 주장하며 8일째 점거 농성을 벌이던 서울대학교 비학생조교들이 농성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9일 페이스북에 "노조 측이 5월까지 추가 교섭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농성을 해제한다"며 “대학본부는 해고당한 33명의 비학생조교들에게 오는 5월까지 매달 25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섭이 결렬되면 점거농성을 재논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며 "비학생조교들의 고용이 안정될 때까지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학생조교는 학업을 병행하지 않고 교무, 학사 등 일반적인 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조교를 가리킨다. 학교 측은 '조교의 경우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 제14조를 내세워 조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용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대와 대학노조 서울대지부는 지난 1월25일부터 3차례에 걸쳐 비학생조교 고용보장 문제를 놓고 교섭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비학생조교 33명은 지난 2월28일 계약만료와 함께 일시 해고됐다.

 이에따라 서울대지부 비학생조교 100여명은 지난 2일 교내 우정글로벌사회공헌센터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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