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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 3명 7차례 성추행한 20대 집유

등록 2017.03.14 16: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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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군 복무 중에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강원도 고성의 한 부대에 근무하며 3명의 후임병을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2개월간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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