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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자택 주민들 항의 빗발…'집회 제한' 안 하나 못 하나

등록 2017.03.16 1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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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 시위 중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로 한 어린이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지지자들의 집회와 고성으로 주민들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근처 초등학교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017.03.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 시위 중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로 한 어린이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지지자들의 집회와 고성으로 주민들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근처 초등학교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017.03.14.  [email protected]

초등학교 앞 주택가 폭언 등 소란에 "시위 금지" 목소리
 학부모들, 강남경찰서에 '100m 이내 집회 금지' 민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주거지, 학교 앞 제한 근거 있어
 경찰 "법 조항 엄격 적용해야…일부 극성 사례로 금지 못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연일 이어지고 있는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 집회를 제한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근에 초등학교까지 위치한 조용했던 주택가에서 박 전 대통령 사저 복귀 이래 각종 폭언과 몸싸움 등이 발생하며 주민들 불만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나 제한까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봤을 때 박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 시위 중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로 한 어린이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지지자들의 집회와 고성으로 주민들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근처 초등학교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017.03.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 시위 중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로 한 어린이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지지자들의 집회와 고성으로 주민들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근처 초등학교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017.03.14.  [email protected]

 집시법 제8조 1항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온 지난 12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집회 현장에서는 취재진, 경찰을 향해 욕설을 비롯한 위협성 언행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15일 낮 12께에는 40~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끌려나갔다.

 같은 날 오후 4시20분께에는 A씨(67)가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상가 옥상에 있는 언론사 카메라를 직접 끌어내리겠다며 건물 진입을 시도했고, 제지에 나선 경찰관을 A씨가 밀치는 바람에 지나가던 차량에 이 경찰관이 부딪혀 옆구리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13일 오후엔 인근 아파트 주민이 다가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단으로 "당신이 나라를 위해 피 흘려봤느냐" "어디 사느냐"고 몰아붙이는 일이 있었다. 화가 난 주민이 "어디 살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이들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들 피해는 또 뭐냐. 의견을 내려면 정당한 방법으로 내라"고 맞받아 언쟁을 벌이다 경찰 제지로 겨우 진정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골목은 주택가이면서 삼릉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이다. 매일 집회 장소를 지나는 이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혹시라도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지자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7.03.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지지자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7.03.14.  [email protected]

 아이가 이 학교 6학년이라는 김모(41)씨는 지난 13일 "평소엔 녹색어머니회 5명이 나와 지도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이 몰려든 후) 아이 해꼬지라도 할까봐 걱정이 돼서 9명이 나왔다"며 "저학년 부모일수록 걱정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 학교에 다니는 김모(13)군은 "시끄러워서 어제 잠을 많이 못 잤다"며 "이 동네 산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조심하라'고 한다"고 전했다.

 소란 행위에 참다 못한 삼릉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는 15일 오후 ▲삼릉초 100m 이내 주변 집회 금지 ▲방송국과 기자들의 불법주차 단속 등을 골자로 하는 민원서를 강남서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날 강남서, 강남구청 등에 삼릉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집시법 8조 5항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거주자·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여선웅(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의원은 이 집시법 8조를 근거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 주변은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지역"이라며 "경찰은 최대한 빨리 삼릉초 앞 시위 금지를 통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담벼락에서 지지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2017.03.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담벼락에서 지지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2017.03.14.  [email protected]

 관할인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불편을 호소하거나 집회를 못하게 할 수 없냐는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경찰은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제지를 하되 집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의 기본 취지는 자유로운 집회·시위의 보장이다. 광화문 촛불집회에 도로 전체를 내주는 것도 같은 이유"라며 "따라서 금지·제한 관련 조항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 아닌 이상 일부 참가자의 돌발행동을 근거로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면 다소 극성스런 이들 외 많은 지지자들은 질서를 지키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며 "사무실로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많이 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법적인 근거를 설명해주면 대부분 수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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