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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지진발생시 30분내 보고 의무 강화

등록 2017.03.17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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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시스】강진구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희선)는 “2016년도 귀속분 지방세 672억원을 울진군에 납부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은 한울원전 전경.2017.02.08.(사진=한울원자력 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앞으로 지진 경보 발생시 원자력발전소 사업자는 30분 이내에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고장 상황 등을 구두보고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7일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써 지진경보 발생 시 ▲원전사업자의 원안위에 대한 구두보고 시한을 현행 4시간에서 즉시보고(30분)로 단축했고 ▲원전사업자는 원안위에 보고 사항을 사건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휴무일과 상관없이)에 공개토록 했다.

 김용환 원안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시설의 상태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해 6월 한빛2호기 원전 정기검사 과정에서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의 배면(背面) 부식 발생을 확인함에 진행 중인 CLP를 보유 전체 원전(19기)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를 보고 받았다.

 CLP 부식이 확인된 원전에 대해서는 CLP 보수작업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ILRT)을 통해 기밀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향후 CLP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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