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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 중국에 송금 20대 구속

등록 2017.03.17 18: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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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1억8000만원을 총 87차례에 걸쳐 중국에 송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인출·송금책인 김씨는 중국 모 채팅 어플로만 지시를 받았으며,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이 같은 일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함에 보관돼 있는 체크카드(차명계좌)를 꺼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뒤 중국의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송금한 돈의 1%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감독원 직원과 경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계좌 정보가 유출됐다"며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행에 이용된 체크카드 18장을 압수한 경찰은 김씨와 범행을 공모해 범죄를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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