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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업무과중에 목숨 끊은 경찰…法 "공무상 재해"

등록 2017.03.19 09:00:00수정 2017.03.19 0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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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효력정지)과 관련한 심문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이 보이고 있다. 2017. 02. 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효력정지)과 관련한 심문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이 보이고 있다. 2017.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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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사건 당시 대대적 언론 보도·대통령 특별지시
 "극심한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인과관계 인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인해 실종자 수색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숨진 경찰관 A씨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찰 등 업무를 주로 수행하던 A씨는 경험이 없던 실종·가출인 및 아동 관련 사건의 내근 업무와 외근 업무를 하게 됐다"며 "당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대통령 특별지시가 있었던 염전노예 사건으로 인해 A씨가 처리해야 할 업무량 자체도 적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면서 적잖은 시간을 시간외 근무를 하며 노력했다"며 "특히 소속 경찰서 내에서 실종·가출인 업무를 혼자 담당하고 있었던 관계로, 퇴근한 이후에도 사건이 발생하면 직접 현장에 출동하는 등 출·퇴근의 경계가 모호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스트레스로 인해 지속적인 불면, 절망감, 불안 등 증상을 보였고, 경찰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거나 심지어 죽고 싶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가 만나자고 하는 것을 거절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맥락에서 "A씨는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999년 순경으로 임용돼 전북 소재 한 경찰서에서 근무했다. 이후 지난 2014년 2월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로 전보됐다.

 당시 전남 신안구 염전에서 장애인 2명이 감금된 채 혹사를 당하고 있었던 염전노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고, 대통령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A씨는 실종·가출인 관련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했고,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 경우에는 연락이 오면 늦은 시각에도 출동해 수색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말수가 적어지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지인에게 말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자신의 차 안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지난해 7월 "과중한 업무수행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는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과 개인적인 성향으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며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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