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13만 가구에 월세·주택수리비 1974억 지원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월 192만원) 가구다.
이중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에게는 월세(임차급여)를, 주택보유자에게는 주택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월세 지원 대상은 12만9000여 가구다. 이들에게는 매월 최대 28만3000원(4인 가구 기준)씩을 준다.
그러나 지원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31~43%에 해당하면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제한 금액을 준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를 제한 금액의 30%다.
한편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은 1000가구 정도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30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으로 나눠 1차례만 지원한다. 전년도(2016년) 연평균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까지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다.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38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월세 지원 대상은 시·군에서 매월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해준다.
도 관계자는 "신청을 하면 주택이나 소득·재산·부양 의무자 등을 조사한 뒤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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