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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산 엘시티 특검법 도입…4당 합의

등록 2017.03.20 12:18:39수정 2017.03.20 14: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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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2017.03.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자유한국당 정우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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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원칙적으로 추진키로"

【서울=뉴시스】이현주 장윤희 기자 = 국회 원내교섭단체 4당은 20일 부산 엘시티 특검법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대선 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부산 엘시티 문제와 관련해 엄청난 의혹이 많은데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는 시선이 있어 부산 엘시티 특검법을 도입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대선 후 원칙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관련해 안건의 신속처리와 안건조정위에서 증인채택을 제외하는 문제 등 신속처리안건을 좀 더 엄격히 하자는 부분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시행 시기는 21대 국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오 대변인은 "대통령 인수위에 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합의했다"며 "인수위 존속기간과 장관추천에 의해 추후 수석들 간에 논의해서 27일에 만났을 때 원칙적 합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조물책임법, 유통법에서의 거래공정에 대한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미 합의된 내용으로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용호 대변인은 "선진화법 개정은 안건 신속처리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것인데 아직 세부적 내용이 합의가 안 됐다"며 "상임위를 180일에서 60일로 하자는 내용, 법사위 기일을 90일에서 15일로 하자는 주장, 30일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안건조정위 의무화 주장,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 관련 안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도 있다"며 "82조와 관련해서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가 요구된다는 추가 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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