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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朴 검찰 출석 때 이동로 확보 주력"…돌발상황 대비

등록 2017.03.20 12:28:34수정 2017.03.20 18: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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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정훈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32대 서울지방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6.09.23.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에 대비해 이동로 확보에 가장 중점을 둘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이동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준비에 나선 것이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은 이동로 확보"라며 "충분한 경력을 배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변수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검찰청까지 이동하는데 10∼20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청장은 "지정된 속도를 지켜가며 안전하게 이동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친 뒤 자택으로 돌아갈때도 이동로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조사받는 동안에는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 그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10일 탄핵반대단체 집회의 폭력사태에 대해선 "집회 주최자의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위법사항이 있으면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며 "사회자 등이 현장에서 한 발언한 자료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일 발생한 폭력행위 중 13건을 인지해 지금까지 9명을 검거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검거되지 않은 4건 중 3건도 피의자를 특정해 소재를 추적 중이다.

 김 청장은 "특정된 3건의 용의자를 검거하고 특정이 되지 않은 1건도 반드시 검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기자회견이 집회 등으로 변질될 경우 집시법을 적용해 격리 또는 해산절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탄핵반대단체 집회에서 '창당행사 형식으로 253개 지역구에서 253번의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창당대회를 공개된 장소에서 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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