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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문형표, 삼성물산 합병건 '찬성'으로 미리 결론"

등록 2017.03.20 20: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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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합병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3.20.  bluesoda@newsis.com

문형표 "靑 동아줄 잡으려던 복지부 공무원들" 발언과 배치
 檢 "문형표, 유형별 대응 방안까지 정리"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안건을 자신이 주재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는 "삼성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출세 욕심으로 청와대에 잘 보이려던 복지부 공무원"이라는 문 전 장관 진술과 배치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복지부 공무원 백모씨는 검찰이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삼성물산 합병건에 대해 '찬성'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사람은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2015년) 7월6일에 그런 취지로 장관(문형표)이 발언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장관이요?"라고 다시 묻자 백씨는 "네"라고 인정했다.

 검찰은 "문 전 장관은 어차피 자신은 '갈 사람'이었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동아줄을 잡기 위해 합병 찬성 의사를 조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을 배제하고 이런 결정이 가능할 것 같느냐"고 묻자, 백씨는 "어려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이날 검찰은 문 전 장관과 백씨 진술조서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조사에서 "삼성 합병 건이 찬성돼야 된다는 장관(문형표)의 의중을 알게 된 것은 2015년 7월6일"이라면서 "장관 보고 과정에서 문 전 장관에게 직접 그런 뜻은 전달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문 전 장관이 조남권 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에게 별도 지시를 내려 조 전 국장이 모과장을 대동하고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삼성물산 합병안건 투자위원회 의결시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문서도 공개됐다. 문서에는 '의결권행사 지침상 찬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고 주주가치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며,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반대를 위해서는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적혀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의결권전문위 위원들 성향을 분석, 유형별 대응 방안까지 정리하고 "이것(삼성 합병)은 100% 슈어(sure·확실하게) 돼야 한다"면서 찬성을 받아내도록 압박했다.

 하지만 실제로 찬성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자 문 전 장관은 조 전 국장 등에게 "합병 안건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 없이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찬성 의결을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조 전 국장 등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찾아가 "장관의 의중이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건을 투자위원회에서 의결해 찬성 결정을 하게 하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015년 7월2일 국민연금의 내부 투자위에서 합병 찬성 의견을 냈고, 7월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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