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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찬양'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17.03.23 05:00:00수정 2017.03.23 05: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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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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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씨, 이적단체 공동대표로 적극 활동"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처벌 불가피"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3·여)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그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북한을 추종했다"면서 "코리아연대는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목표한 바와 동일한 방향을 지향하는 활동을 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양씨가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며 "현재 북한이 여전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씨가 코리아연대 결성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른 공동대표와 비교해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씨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선동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양씨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및 이적동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4월 이 단체에 가입한 이후 이듬해 4월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해왔다.

 양씨는 코리아연대 총책 조모씨와 함께 2015년 6월부터 1년동안 북한을 찬양·미화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16차례 진행한 혐의도 받았다.

 양씨는 방송을 통해 '미군철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 투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파쇼 대중적 항쟁만이 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참세상을 앞당길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11월 총책 조씨의 주도 아래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실천하기 위해 21세기 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연대해 구성한 단체다.

 코리아연대는 지난해 7월1일 "사상과 표현·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인권 유린을 막을 수 없다. 어떤 진보적 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면서 자진 해산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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