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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 상습방화 50대 의용소방대원 검거

등록 2017.03.23 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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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야산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김모(56)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CCTV에 포착된 김씨의 차량. 2017.03.23. (사진=울산 울주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야산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김모(56)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CCTV에 포착된 김씨의 차량. 2017.03.23. (사진=울산 울주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농촌지역 야산과 대나무숲 등지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김모(56)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께 울산 울주군 두동면의 한 마을 인근 대나무숲에 불을 질러 약 16.5㎡를 태우는 등 지난 2013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실 때마다 이명(외부 소음이 없어도 소리가 난다고 느낌) 증상이 나타났고 불을 지르면 증상이 사라졌다"고 진술했다.

 불이 난 곳이 농촌지역이라 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마을회관에 설치된 쓰레기 투기 감시용 CCTV를 분석하다 결정적인 장면을 확인했다.

 인근 대나무숲에 불을 지른 김씨가 차량을 타고 달아나는 모습이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추적해 주거지에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5년 전부터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주위의 평판이 좋고 실제 정신질환 치료기록도 없었다"며 "지적도를 확인해 피해 현황을 취합한 뒤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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