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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이 비명 안질렀다고 강간범 무죄석방

등록 2017.03.24 07:09:32수정 2017.03.24 0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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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이탈리아 투린 시의 한 재판관이 성폭행 여성이 충분히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범을 무죄석방해 법무부가 조사에 나섰고 여성단체들도 항의하고 있다고 ANSA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21일 마피아 본거지인 로크리 시내에서 반 마피아 행진에 나선 이탈리아 여성들 . 

【AP/뉴시스】=이탈리아 투린 시의 한 재판관이 성폭행 여성이 충분히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범을 무죄석방해 법무부가 조사에 나섰고 여성단체들도 항의하고 있다고 ANSA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21일 마피아 본거지인 로크리 시내에서 반 마피아 행진에 나선 이탈리아 여성들 .  

【로마(이탈리아) = AP/뉴시스】차의영 기자 = 이탈리아의 한 법정에서 성폭행 당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범 남성을 석방한 사건에 대해 법무장관이 재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탈리아의  ANSA통신은 23일(현지시간)  안드레아 오를란도 법무장관이 법무부 감독관들에게 이 사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도록 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투린의 한 법정에서 지난 달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이 "그만 해!"라며 외쳤을 뿐 충분히 비명을 지르고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성폭행을 입증하기엔 너무 미약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며 용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서 이탈리아 우파 야당인 포르자 당의 아나그라지아 칼라브리아 의원은   " 성폭행을 당해 공포에 질린 여성의 개인적인 반응을 처벌하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비난했다.

 이 판결은 여성단체들의 분노에도 불을 붙여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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