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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 월 194만원 받아…최고령 109세

등록 2017.03.28 1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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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2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모습이다. 2016.12.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지난해 436만명에게 국민연금 17조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는 지난해 매월 194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수급자 436만명에게 매월 1조4000억원씩 총 17조700억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5년보다 33만명 늘어난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연금수급자는 413만5000명, 일시금 수급자는 22만7000명이었다. 연금 수급자별로 보면 노령연금으로 341만명에게 14조 500억원(82.3%)이, 유족연금으로 65만명에게 1조 7200억원(10.1%)이, 장애연금으로 7만 5000명에게 3400억원(2%)이 지급됐다.

 특히 전체 연금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는 전년 대비 8.8%(14만명) 늘어난 170만명으로 41%를 차지했다. 노령연금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는 전년대비 10%(9만900명) 증가한 10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노후준비 인식확산에 따라 매년 여성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령연금 수급자의 이혼한 배우자인 분할연금수급자는 전년 대비 33.7%(5000명) 증가해 2만명에 달했다. 이들 수급자는 매월 평균 18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매달 193만7000원씩 받았다. A(65)씨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2011년 9월까지 23년 9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1년 10월부터 매월 128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5년간 연금수급을 연기했다. 연기 기간이 끝난 2016년 10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5.1%)을 반영해서 월 190만2000원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월 193만7000원을 받고 있다.

 수급 연기를 활용하지 않고 월 최고 연금액을 받는 사람은 서울에 사는 노령연금 수급자 B(61)씨였다. B씨는 1988년1월~2015년10월까지 27년9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난해 11월부터 월 163만 8000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09세 C씨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100세 이상 수급자는 67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57명으로 남성보다 6배 많았다.

 최장기 수급자는 장애연금 수급자 D씨다. D씨는 16만원을 납부하고 1989년부터 27년11개월 동안 1억원 넘게 받았다. D씨처럼 1989년부터 27년 이상 연금을 꾸준히 받는 수급자는 모두 111명이다. 연금종류별로는 유족연금 수급자 87명, 장애연금 수급자 24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는 총 453만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1조6000억원씩 총 19조5000억원의 국민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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