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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기석 의원 4·13 총선 회계책임자 항소 기각

등록 2017.03.30 10:06:04수정 2017.03.30 1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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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형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집해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의 4·13총선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송 의원의 4·13총선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49)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을 변경해야 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 9일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의원은 임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그 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임씨 등은 4·13 총선 당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9명의 수당 819만원, 문자메시지 발송비 650만원, 여론조사비 1000만원 등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했으며, 회계 보고 때 이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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