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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산케이블카 반대위, 시장·군수 등 11명 검찰에 고발

등록 2017.03.29 14: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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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는 29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조직과 자생단체 총 동원하여 관제여론 조작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03.29.  bbs@newsis.com

【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는 29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조직과 자생단체 총 동원하여 관제여론 조작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7.03.29.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신불산케이블카 반대대책위원회는 29일 울산시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이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여론 조작에 적극 개입했다며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반대위는 김기현 시장과 신장열 울주군수 등 5개 구·군 구청장, 시·군 담당 과장 등 총 12명을 고발했다.

 이날 반대위는 "시와 군은 케이블 설치에 대한 시민 여론 형성을 위해 공무원과 자생 단체를 총동원했다"며 "단체별 할당 인원과 개인별 할당 인원까지 정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방법으로 시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형법123조에 정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하반기 시와 군이 '범시민 서명운동 협조 추진 계획'이라는 공문서를 통해 하위 공무원들과 자생단체를 동원, 시민들이 케이블카 설치 찬성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게 반대위의 설명이다.

 반대위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과정에서도 오류와 고의적인 내용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는 30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에 필요한 공동조사단 참여에 대해서도 불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해 향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군은 "케이블카 설치 찬성에 대한 서명운동은 민간단체인 범시민추진위원회 주도로 진행됐다"며 "사업주체로서 참여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했을 뿐 적극적인 여론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반대측이 케이블카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5월 이후 행자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는대로 협의를 진행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불산케이블카는 복합웰컴센터에서 간월재 동쪽 1.85㎞ 구간을 잇는 것으로 울산시와 울주군이 공동으로 설치를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495억원.

 지난해 7월 케이블 설치 반대위가 기존노선에 대해 관련법 위반과 환경 훼손 등을 문제삼자 신불산군립공원위원회를 거쳐 현재의 노선이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부실하게 작성됐다며 반대위가 반발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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