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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비 출입문에 표시 의무화'…울산시교육청, 4월부터 집중 단속

등록 2017.03.30 15: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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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육청 전경 (뉴시스 DB)

울산시교육청 전경 (뉴시스 DB)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확인
 위반시 과태료 50만~200만원 부과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다음달부터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이달까지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집중 지도·점검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집에서 개인 과외교습을 할 경우에는 출입문에 교습과목과 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울산강남·북교육지원청은 이달까지 지역 학원과 교습소 총 3382곳에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안내장과 문자 발송 등 6차례에 걸쳐 지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총 3곳의 위반 학원을 적발하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강남지역이 92.3%, 강북지역이 97.8%가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교육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에는 이달 말 현재 학원과 교습소는 총 3382곳이며,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된 인원은 869명이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원 내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던 교습비를 외부에 게시해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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