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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朴, 트레이드마크 '올림머리' 못할 듯

등록 2017.03.31 04: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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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 2017.03.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동하고 있다. 2017.03.30. [email protected]

구치소 실핀 등 미용품 반입 금지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됨에 따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올림머리를 더이상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올림머리는 머리를 위로 올려붙여 모양을 내는 헤어스타일이다. 1974년 고(故) 육영수 여사 작고 이후 이 머리 스타일은 시작됐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퍼스트레이드 역할을 할 때부터 정치인이 된 이후까지 대중 앞에 설 때 항상 이 스타일을 유지해왔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파면된 이후 하루도 빼지 않고 전속 미용사의 출장 관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온 30일도 마찬가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전담 미용사 정송주·매주씨 자매를 불러 올림머리를 고수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는 한동안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매만져 올리는 방법을 안다고 해도 실제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림머리는 머리핀을 최소 10개 이상 고정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평소 올림머리를 직접 해오지 않았다면 혼자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구치소에는 실핀 등 미용품 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박 전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서 올림머리를 푸는 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올림머리를 할 수 없는 순간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있었던 지금까지의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올림머리를 할 수 없다"며 "실핀 같은 것도 위해 우려 때문에 (구치소에서는) 소지가 전혀 불가능하다. 혼자서 할 거였으면 집에서는 본인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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