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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집행유예

등록 2017.03.31 10:44:20수정 2017.03.31 1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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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몰카 금지(자료사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몰카 금지(자료사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1일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일 오후 6시께 전북 전주 시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직원 탈의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이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때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여직원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동료의 탈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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