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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왜 거절해"…채팅 여성 성폭행 시도 20대 실형

등록 2017.03.31 11:36:00수정 2017.03.31 1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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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2월13일 오후 10시55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A(28·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A씨가 "채팅 어플에 올라온 프로필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며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 절대 이 집에서 못 나간다"며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성관계에 응하겠다"며 김씨를 안심시킨 뒤 김씨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해 도주했다.

 이후 김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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