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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도당, 도지사 후보 공모키로

등록 2017.04.03 16: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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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성찬 기자 =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3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은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제2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서도 도지사 보선이 없다는 홍준표 지사 주장은 꼼수를 넘어 헌법을 부정하는 언행이자 헌법 파괴행위다"고 지적했다. 2017.04.03. kims1366@newsis.com

【창원=뉴시스】 김성찬 기자 =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3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은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제2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서도 도지사 보선이 없다는 홍준표 지사 주장은 꼼수를 넘어 헌법을 부정하는 언행이자 헌법 파괴행위다"고 지적했다. 2017.04.03.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성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밝힌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정영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3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은 선거제도와 지방자치제도,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제2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서도 도지사 보선이 없다는 홍 지사 주장은 꼼수를 넘어 헌법을 부정하는 언행이자 헌법 파괴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홍 지사의 도지사 사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1호 당원이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자행하는 헌정유린의 재범"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즉각 홍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 지사가 사퇴하면) 도지사 권한대행이 될 경남도 행정부지사도 헌법 파괴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퇴절차를 처리해야 한다"며 "홍 지사 사퇴 사실을 도의회 의장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동시에 통보해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형사 범죄를 저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경남도선관위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도지사 업무인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도지사 권한과 의무를 승계한 직무대행자가 도의회 의장과 도선관위에 동시에 사퇴를 통보하는지를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홍 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난달 31일 도지사 보선 사유가 발생했다고 확정했다"면서 "오는 5일부터 이틀간 당내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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