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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비웃는 운전자들…단속에 무더기 적발

등록 2017.04.04 1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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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이 1월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적용됐지만, 법규를 비웃듯 운전자들의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두 달 간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모두 211건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통학버스의 운전자 의무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 의무 위반 등 28건이 단속됐다.

 또 하교 시간대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규정 속도(30㎞) 위반도 183건이 적발됐다.

 '세림이법'은 2013년 3월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평소 타고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법 개정 이후 영세 규모(15인승 이하) 학원·체육시설 차량은 보호자 탑승 의무가 유예됐으나 1월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 버스에 적용되고 있다.

 흥덕경찰서는 어린이 통학 버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운영자와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 주요 스쿨존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규정 속도 위반 무인 단속은 여름방학 전까지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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