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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위협해 아내 성폭행한 50대 징역 5년

등록 2017.04.05 15: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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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성관계를 맺는 등 협박과 폭력을 일삼은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고모(5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와 2006년 결혼한 고씨는 지난해 4월 제주시에 있는 A씨의 집에서 길이 20㎝의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지난해 6월에는 흉기를 들고 “너를 찔러 죽이고, 나는 감방에 가고, 애들은 고아원에 보내겠다”며 협박하고, 이를 경찰에 고소한 A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재판부는 “아내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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