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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에 성매매 알선 업주 등 3명 검거

등록 2017.04.07 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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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뉴시스】  제천경찰서. (사진=뉴시스 DB)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가 7일 공무원 등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50)씨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및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년여 동안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업소 운영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며 챙긴 부당이득만 136억원 상당이 될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업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범 2명과 성매매 여성 12명,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운영자 1명, 성매수 남성 74명(공무원 포함)을 추가로 붙잡았다.

 성매수 남성은 장부 등을 통해 파악된 명단이고 이 밖에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성매수 남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챙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집중 단속하고 불법을 통한 범죄 수익금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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