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빚 독촉에 못 살겟다"…채권추심 민원 1년새 74% 급증

등록 2017.04.09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대부업 등 제2금융권 90% 차지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지난해 과도한 빚 독촉으로 인해 제기된 소비자 민원이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3776건으로 전년(2167건) 대비 74.3%(1609건) 늘었다.

 작년 7월부터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가 금감원의 감독대상이 되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던 대부업 관련 민원이 해당 집계에 포함됐다.

 금전적 분쟁보다는 추심행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였다.

 고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항의성 민원 등 채권추심 관련 일반 민원이 2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나친 독촉전화'(15.8%), '관계인 등 제3자 고지'(10.9%),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6.8%) 등의 순이었다.

 과거보다 개인회생·파산자에 대한 추심(239건), 소멸시효 완성 채권 또는 부존재 채권에 대한 추심(166건)이 크게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상대적으로 소액채무가 많은 비은행권에서 주로 발생했다. 채권추심관련 민원의 90%는 제2금융권에서 나왔다.

 신용정보회사 관련 민원이 31.1%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18.0%), 대부업(17.6%), 신용카드사(17.0%)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으로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추심업무 관련 불법·부당행위 금지내용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채권 추심업무는 금지되며 빚 독촉은 1일 2회로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채권추심 척격을 위해 경찰, 지자체 등과 협조를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채권추심 주요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